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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이후

유족연금 자급신청

  1. 제출서류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 1부
    • 사망 확인된 호적등본(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수급권자 本人의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 수급권자 명의의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계좌 확인용) 1부
    • 사망진단서, 초진진단서 각 1부
    • 유족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 기타 해당사항 서류
  2.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합의서, 제 3자 가해신고서, 산업재해 수령여부 확인서 사망사실 증명원.
  3.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사이버 민원실 발췌)

구비서류

사망관련서류

  • 병사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고사 및 기타 및 불상 : 검사지휘서(사체인도서)

방부 처리 증명서 (방부처리허가 업체 발행) 1부

시신위생처리 (embalming)

  1. 대상은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외국인 혹은 내국인
  2. 일반 병사체, 부검체 등이 포함된다.
  3. 2)의 대상자(사체)가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반드시 위생처리 하여야 함.
  4. 유골의 경우에도 해외 이장 시에는 위생처리를 시행해야 된다. → 화장은 제외
  5. 故人을 화장할 경우에는 시신위생처리 않음.

시신위생처리 (필수사항)

  1. 시신위생처리의 목적은 공중보건 예방,
  2. 사후 사체內 증가하는 병원미생물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체의 살균상태를 유지
  3. 방부액을 동맥내 투여하여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병원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공중보건 위생처리
    例) 미8군 영내 외국인 전용장의사가 사체를 방부 처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해당국가 대사(영사)확인서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하면 발급됨.

검역증

인천공항 화물 청사 보사부 검역소에서 검역 후 발행됨.

사망자의 여권

서류번역 및 공증

관련서류는 해당국가(사체를 보내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나 영문으로 번역한 것 1통과 한글로 기재된 것 1통을 준비하여야 하고 영문으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문의처

인천국제공항 통관 지원과 ☎ 032-742-5048

인천국제공항 화물 터미널의 해당 항공사

  1. 대한항공(KAL) 화물 인도과 : 02-656-5700, 5716-7
  2. 아시아나(ASIANA)외항기 지원과 (국제화물 서비스지점) : 02-669-1124
  3. 동아항공 : 032-744-7221

운구절차

항공사에게 항공기 예약(약 7일 전), 항공사와 유족간에 사체와 관련된 사항 문의

  • 항공사가 요구하는 별도의 포장이 여부 확인.
    例) 사체를 관에 입관시킨 후 항공운송에 필요한 별도 포장하여 항공사에게 인계해야 한다. (棺체로는 운송 불가)
  • 유해와 보호자가 같이 입국이나 출국 할 경우에도 통관서류는 어느 곳에 부착하여야만 하는지 통관 절차할 때 문의한다.
    例) 보호자가 서류를 들고 올 경우에는 통관상 시간이 지연됨.

해당 화물청사 보건복지부 검역소에서 검역,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증 발급 → 유해반출

인천국제공항內 운송료 발생 (2005년 11월 현재100阡원 / 변경될 수있음.)

해외공항에서 유해인도 절차

항공기가 도착하면 항공사에서 해당국가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한다.

  • 관련서류제출 : 국내에서 발급한 검역증을 첨부

검역이 끝나면 B/L(선하증권, 일명 물표)와 상기 서류를 해당 국가의 세관에게 신고한다.

  • 통과되면 사체를 인수하여 해당국 법규에 따라 장례절차에 따라 행하시면 됨.

화장한 유골을 해외로 보낼 경우

구비서류

  1. 화장증명서는(화장장 발급) 영문 또는 해당국가 국어(언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2. 해당국가 대사관(영사관)확인서
    •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하여 발급 받는다.
  3. 검역증 : 인천국제공항 검역소에서 발행함.
  4. 사망자의 여권

관련서류는 해당국가(사체를 보내고자 하는 국가)의 국어(언어)나 영문번역문 1통과 국내서류 (한글) 1통을 준비하고 해당국가 국어(언어) 또는 영문으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

운구 절차

유족은 해당 항공사에게 화장 유골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한 후 항공기 예약 및 절차에 준한다.

해외에서의 사고나 사망시

해외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또는 현지 주재원에게 연락을 취하여 협조받아 국내 유가족이 현지로 신속한 출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다.

재외공관 → 외무부(여권, 비자(해당국가 대사관 서면요청)) → 출국 → 유해인도 절차

  • 병원에서의 장의 확인서
  • 병원에서의 사망 확인서
  • 대사관(영사관)의 사망 확인서
  • 항공사 예약 및 해당국 통관절차에 따라 행한다.

해당국가 특수화물취급 에이전트를 통하여 대행하거나, 항공사에 문의하여 에이전트에 관한 것을 협조를 받는다.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대출내역 등을 모를 때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예금잔액 및 대출금액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 버린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피상속인의 예금을 상속받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부채까지 상속 받게 되어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또 상속세를 신고할 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누락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기도 한다.

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상속인(후견인 포함)이 피상속인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사실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회대상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 거래유무

조회대상 금융회사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처리기간

개별금융회사 : 신청일로부터 3~15일
=>전산화 정도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에서 회신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신청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 호적등본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 실종 또는 심신상실시 (호적등본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금치산선고) 원본)
  • 제적(호적) 등본 제출시 유의사항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제적(호적)등본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 자료제공 국세청 잠깐세금상식

사망신고인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이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기재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호적에서 제적된다.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간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다.

신고적격자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할 수 있으며, 이는 신고의무자로서의 신고가 아니고 신고적격자로서의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도 신고해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동거자라 함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장소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

  •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다.
  • 사망자의 주민증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사망일시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하되,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인 때에는 22시로 오후 12시인 때에는 익일 0시로 기재한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다.

사망장소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되고, 지번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사망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첨부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진단서는 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 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사망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때 신고서의 기타 사항 란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망증명서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등을 들 수 있는데, 사망증명서를 작성하는 동(리)장, 통장이나 인우인은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자임을 요하며 신고인 자신은 인우보증인이 될 수 없다.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을 첨부한 사망신고서는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재외국민의 사망신고를 거주지법에 의하여 외국 당국에 신고하여 사망 수리증명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신고서에 그 증서만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군인이 전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각군 참모총장 기타 부대장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의 심판을 받아 그 심판 확정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호적관서에 실종선고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료참조 대법원 호적신고

사망신고서 제출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류, 용도와 비고로 표기
구분 신고서류 용도 비고
장례식장
  •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부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부
    검사지휘서 : 1부
염습·입관용 염습·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사지휘서를 제출
묘지, 화장장
  •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부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부
    검사지휘서 : 1부
매장용 매장신고(해당 읍,면,동사무소 )
주민센터 사망증명서류 : 2부
  • 고인 주민등록증
  • 신고자 도장
호적정리용 사망 증명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
사망증명서(1개월 이내에 신고)
기타 보험청구용 사망증명서류 : 1부 보험청구용 필요시
참조사항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반드시 사고 난 곳 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검사지휘서 및 사체 인도서를 염습 · 입관 前까지 제출하여야 염습 · 입관이 가능하다.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호적법 제 87조 1항에 의거)

구비서류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행정정보공동 활용 가능시 제출 생략)
  2. 상속세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상속 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6.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상속재산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물건을 상속재산이라 하며,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상속재산 외에도 의제상속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의제 상속세항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재산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데 이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형식이 상속ㆍ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이다.
의제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이 있다.

상속순위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
  •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직계존속들이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대습 상속이 인정되지 아니함)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경우는 배우자 및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는 자연혈족, 법정혈족의 차별, 동복, 이복의 차별이 없고, 형제자매가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상속인이 되며, 대습 상속이 인정된다.

제4순위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빙계 혈족 이들의 경우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배우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특별연고자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 하는 경우

국가

상속인 수색 공고기간(2년이상)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상속세 신고기한

  1.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2.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9개월 이내
  3.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

호주승계의 순서

  1. 피승계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남자(아들)
  2. 피승계인(사망자)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딸)
  3. 피승계인(사망자)의 처(배우자)
  4. 피승계인(사망자)의 가족인 직계존속 여자(어머니)
  5. 피승계인(사망자)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며느리)

관계법령

  • 국립묘지령('93-03-06, 대통령령 제 13869호)
  • 국립묘지령 시행 규칙('93-09-11, 국방부령 제 439호)

안장대상

  • 가. 장관급 장교/ 20년이상 군에 복무한 자 중 전역·퇴역후 사망한 자
  • 나. 현역 군인, 소집 중의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자
  • 다. 군 복무중에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 (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 훈장 수훈자 )
  • 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자
  • 마. 5급 이상의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한 자로서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

안장지역

대전 현충원(국립묘지)

안장절차

  • 가. 유가족은 구비서류(4종)와 도장을 지참해서 재향군인회(시.도회)에 안장을 신청함.
  • 나. 재향군인회(시.도회)는 국방부에 안장을 상신함.
  • 다. 국방부는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을 지시.
  • 라. 대전현충원(국립묘지)는 유가족들에게 안장일자를 통지.
    • 총 행정소요 일수 : 3~6일 (합동안장 : 월 1회 매월 하순)

구비서류

  • 가. 안장 신청서/ 서약서 1부 (재향군인회 본회, 시 · 도지회 서식 비치)
  • 나. 연금증서 원본 (국방부 연금과 발행)
  • 다. 사망 진단서 1부 (병원/ 의원 발행)
  • 라. 신청인 도장 (미망인 또는 유족의 도장)

합장 안장식

* 시기 : 월 1회 / 시간대별 의식절차

유가족 등록과 호국영화광람 안장의식 영현 봉송/하관 표기
유가족등록(안내실) 호국영화관람(현충관) 안장의식(현충관) 영현 봉송/하관
13:00 ~ 13:20 13:20 ~14:00 14:00 ~ 15:00 15:00 ~ 16:00

배우자 합장

  • 가. 배우자의 합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기 안장된 후에 가능
  • 나. 신청서류 : 합장신청서 1부(국립묘지 관리소 서식 비치), 사망진단서 1부, 호적등본 1부,
  • 다. 신청인 도장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

  • 가. 군 인사법 제 10조 제 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나. 사망하기 전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 다. 불명예스러운 사망자 (형사자, 가해자, 자살자, 변사자)
  • 라. 국적상실자

참고사항

  • 가. 국립 현충원 내에는 음식점이 없으므로 도시락 등 식사 별도 준비 (식사 장소는 제공됨)
  • 나. 안장식 종료후 가정 의례에 따라 의식(제사)을 갖출 수 있으므로 술, 과일, 향 등 별도 준비
  • 다. 봉안시 도자기 유골함은 국립 현충원에서 국비로 지원 (별도 구매 불필요)

관련부서

  • 가. 육본 인사참모부 예비역협력과 : 서울 02- 505-1331~5, 대전 042- 550-1331~5
  • 나. 국방부 인사복지국 근무과 : 서울 02- 748-5131
  • 다. 재향군인회 복지과 : 서울 02- 417-5275
  • 라. 대전현충원(국립묘지) 전례과 영현계
    • 대전 042-822-5602, 서울 02- 505-7713, FAX : 대전 042-822-0026
    • 서울국립묘지 전례과 영현계 : 서울 02- 814-5451, (교환) 6202